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내 차도 리콜대상? 꼭 확인해보세요! - "리콜과 캠페인성 리콜의 차이"

최근 도요타가 미국에서 380만대를 리콜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 뉴스로 많은 사람들은 도요타의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것이니 현대 자동차가 이를 기회로 약진을 할 것이라는 뉴스 또한 접했다.

 

그렇다면 리콜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외 제작사의 리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자동차 결함 신고센터에서 자동차 리콜의 개요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다.

또, 제작결함조사란,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작결함을 검사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 결함 신고 센터 홈페이지
http://www.car.go.kr

간단히 말하면,

소비자, 시민단체가 제작 결함을 신고 또는 언론보도 ▶ 정부가 제작 결함의 심각성을 인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조사 ▶ 리콜 시행 판단

이렇게 진행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제작결함조사에서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요 문구이다. 이 문구는 말 그대로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결함만 리콜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결함에만 정부차원에서 리콜을 시행한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는 결함은 리콜 검사에 포함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바로 제작사 자체 캠페인성 리콜에 해당한다. 제작사가 완성된 차량을 출시 한 후, 여러가지 소비자의 클레임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해 개선품을 내놓으며, 신차 출시후 더욱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여러분들은 가끔 어떤 문제로 자신의 차량을 서비스센터나 사업소에 입고 시키면 개선품 나왔다고 교환해주는 경험을 하셨을것이다.

문제는 이 제작사의 자체 캠페인성 리콜은 그 결함이 자신의 차량에 발생되어야만 교환을 해준다는 것이다. 뭐 국내 한 제작사의 경우는 고객이 모르는 상태에도 교환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만약, 서비스센터나 사업소에 친분있는 기사분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이 캠페인성 리콜은 소비자가 그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자신의 차량에 그러한 증상이 발생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러한 증상이 발견되더라도 서비스 센터나 사업소에서 그 증상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증명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무상A/S가 지나고 나서 차량을 입고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한 수비리와 부품값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물론 어떤 경우는 무상A/S기간이 지나도 캠페인성 리콜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그러기에 신차나 새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 귀찮더라도 자신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 무상 A/S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신경을 써주면서 차량을 운행해야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는 동호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다.


이번 도요타 리콜 사건의 경우 차량 매트로 인한 리콜이었다. 바닥 매트의 밀림으로 페달 조작이 안되어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도요타는 이 같은 리콜을 시행하였다. 이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아마도 리콜은 시행되지 않았겠지만...

예전 차량들은 매트를 고정할 수 없는 차량이 거의 대분이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별로 안전운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던 소소한 것들이 그러한 사고가 난 후 리콜로 이어진것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을까? 국내 제조사들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최근에 출시한 YF쏘나타의 결함이나 뉴SM3의 결함이 이슈이다. 물론 자잘한 결함들로 보여지기는 한다. 그러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를 설계 제작하고 그 이후의 결함은 정직하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생각해본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가시면 리콜을 시행하는 차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car.go.kr



**글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을 위해 아래 view on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세요**